GUIDE / 공식 정책 안내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 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뉴딜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기술보증기금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술보증부/051-606-746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