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판로진출지원

민간 유통채널 협업, 중기전용판매장,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언제 신청하나요?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