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63-2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