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준비할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어디에 문의하나요?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