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대전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준비할 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