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울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언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준비할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구보건소/052-290-4341||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3||울주군보건소/052-204-2747||해울이콜센터/052-120||시민건강과/052-229-35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