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준비할 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지역협력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