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정책과/02-2627-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