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