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E-MAIL([email protected])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