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경상북도 경주시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