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경상남도 김해시기관 수정 2026년 01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준비할 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55-330-45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