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경기도 시흥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2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언제 신청하나요?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