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효사랑 안마사업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종로복지재단/02-739-77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