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준비할 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