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출생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41-521-5374||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