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9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준비할 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