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 지원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서비스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70-3215)

준비할 서류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선택1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