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가 도우미 지원 (경상남도)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상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남도청/055-211-6234||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