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