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