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의료원/054-870-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