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임치료휴가 급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