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계좌이체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카드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

- (학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

- (가맹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