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언제 신청하나요?

당연말 ~ 익연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과/055-930-356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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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