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인턴제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