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기관 수정 2026년 02월 0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준비할 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