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준비할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친화팀/031-8045-55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