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