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준비할 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