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2-2199-71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