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기업환경개선지원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설치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별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 해당시군 공고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