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준비할 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