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연천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경기도 연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산가정(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