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 FAX접수: ☏ 031-369-2124 팩스 전송 후 보건소로 확인 전화 필수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