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54-880-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