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접수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어디에 문의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구직·실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