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숙사 입사 또는 자율학습·방과후학습 등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충청남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2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