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7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