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동안전지킴이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

경찰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관서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찰민원콜센터/18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전국 경찰관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