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보장과/032-509-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