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특별시)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보건소/02-1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