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관내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061-860-64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