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부산광역시 영도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언제 신청하나요?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