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