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온라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노사발전재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