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