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7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