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대전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통학지원비 신청서

- 보호자 통장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