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언제 신청하나요?

2026.3.4~3.20.,9.1.~9.23.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