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한국장학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준비할 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학재단/1599-2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